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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郡지역 농지 취득요건 대폭강화

해당 郡 6개월이상 거주자만 구입 가능<br>이르면 내달 시행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부산시 기장군, 인천시 강화군, 대구시 달성군, 울산시 울주군 등 광역시 군 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구입하려면 6개월 이상 해당 군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땅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께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동일 광역시 군 지역의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요건이 강화돼 해당 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농지 및 임야 취득이 인정된다. 이는 일반 군 지역과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광역시 소속 군 지역의 농지 및 임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거주기간 요건도 강화돼 해당 토지가 있는 군 지역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토지 취득을 인정, 위장전입의 소지를 차단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사후 이용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허가 당시의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강화될 과태료 등 처벌에 따른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건교부는 또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 입안단계부터 시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개발계획 등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해제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를 취득할 때 연접 시군(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수용된 토지가 소재한 시군 거주자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에 대한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자를 ‘객관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서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 구체화했다.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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