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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만기일 동시호가땐 매매 물량 제한
입력2010-12-20 19:27:18
수정
2010.12.20 19:27:18
지난달 11일 옵션 쇼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옵션 최종 거래일 동시 호가시간에 한해 매매 포지션을 제한하는 개선안이 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한국거래소(KRX) 국제회의장에서 11ㆍ11 옵션 사태 대응 방안과 관련 금융투자협회와 공동 주최한 ‘파생상품 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심재승 KRX 파생상품본부장보는 이날 공청회에서 “옵션 최종 거래일에 한해 동시 호가 시간에 매매 단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장 막판 대량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 시장 변동성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투기 거래에 한해 개인과 기관의 경우 각각 5,000계약, 7,500계약으로 포지션 한도를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옵션은 매매 포지션 한도가 없고 별도의 대량 포지션 보유 보고 체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시간에 매매 포지션을 제한할 경우 차익 거래나 헤지 거래 축소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최종 거래일의 동시 호가 시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 본부장보는 “옵션 포지션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경우 동시 호가 시간 전에 정리를 하거나 이월(롤오버)을 하면 된다”며 “최종 거래일의 주가 급등락이 제한되면 옵션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 자리에선 이 외에도 ▦적격기관투자자 요건 강화 ▦장 종료 전 가격 급변시 매매 시간 연장 ▦대량 보유자 보고 의무화 ▦겨제 가격 산정 원리 재검토 등의 개선안이 논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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