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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45조6,000억원 든다

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재정부담 11조2,000억원, 민간부담 34조4,000억원 등 총 4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비용과 총비용은 인수위 측 예상액 보다 각각 3조9,000억원, 8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51만3,000명이 줄어들고 정부 투자 및 출자 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동시 진행되면 170만명이 감소, 서울의 땅값이 2.4%, 주택가격은 1.6%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규모로 조성하되 새로운 도시형으로 개발하고 입법ㆍ사법부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 시안`을 확정, 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장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로는 ▲충북 오송지구 ▲공주 장기ㆍ연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천안ㆍ아산 신도시 등이다.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 = 신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 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 건축비 5조원, 주택ㆍ상업ㆍ업무시설 등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 등이다. 재정부담액 11조2,000억원은 수도권 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8조4,000억원은 재정으로 충당하되 민자유치 등으로 부담을 줄인다. ◇건설효과 = 수도권 인구가 51만3,000명이 감소하고 공공기관 지방분산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170만 명이 줄어든다.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되고 서울 토지가격이 2.4%, 주택가격은 1.6% 하락한다. ◇어떻게 후보지를 선정하는가 = 입지선정기준은 신행정수도 건설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인가(합목적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가(개발가능성), 환경훼손이 적은 지역인가(보전필요성) 등 3개다. 다만 합목적성 측면에서 국토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과 서울의 통근ㆍ통학권역 내에 위치한 지역은 제외한다. 최적 후보지 평가기준은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의 경제성 등 5개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평가항목을 바탕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전대상기관 = 중앙부처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하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일부 소속기관도 이전한다.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ㆍ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은 제외한다. 입법ㆍ사법부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다. ◇건설용지배분 계획 = 규모는 주거지 인구밀도를 ㏊당 300명, 시가지 주거용지비율을 30%로 해 시가지 1,800만평과 녹지벨트 500만평 등 2,300만평으로 한다. 용도별로는 주거ㆍ상업ㆍ업무용지 570만평(25%), 공용청사부지ㆍ외교단지 100만평(5%), 교육시설용지 50만평(2%), 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용지 70만평(3%), 도로.교통시설용지 350만평(15%), 공원.녹지 및 성장관리벨트 1천110만평(48%), 유통.공급시설 50만평(2%) 등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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