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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간소화·육아휴직 확대, 지방 계약직공무원 처우 개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절차가 간소화되고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계약직 공무원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이 같은 처우 개선책을 담은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임기 계약직 여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이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가 일수도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직보다 이틀을 더 주고, 2년 이상이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계약 잔여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이내로 허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계약직 '가'급은 전문관이나 계장, '나'급 이하는 주무관이나 실무관 등으로 호칭해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임용권자가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계약직을 6개월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근무 실적이 탁월한 직원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약관계 설정 시 임의로 반영하던 근무실적 평가를 의무화해 철저하게 능력을 검증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공직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 교육과정도 개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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