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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검토

1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

교차로에서 직진 표시용 녹색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해 좌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9일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 시범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8개 지역의 교차로를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교차로에서 잠시 대기할 수 있는 ‘포켓차선’이나 P턴 차선을 병행 설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직진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신호대기 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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