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두 자녀 아빠는 내년에 세금 4만2,000원을 덜 낸다. 또 내년부터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 등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에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한 올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다. ◇두 자녀 이상 세금 줄어든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조치만 반영됐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4인가구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4만2,000원(감소율 11.3%), 500만원이면 15만6,480원(4.9%), 700만원 이상은 25만440원(3.7%)이 각각 줄어든다. 내년 7월부터는 성형수술과 학원교습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시행령에 마련된다. 성형수술의 경우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진다. 무도학원과 애완동물 진료에도 각각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단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는 시행 시기가 1년 늦춰져 오는 2012년 7월부터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적용 대상은 신고대상 연도 마지막 날 현재 해외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시행령에 못박혔다. 금액은 일별 환율로 환산하며 계좌가 복수이면 합산한다. 2010년도분은 내년 6월 첫 신고가 이뤄진다. 다만 은행 현금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계좌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을 기준으로 신고위반 횟수와 다른 법령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또는 증액된다. ◇중소기업 물려받기 쉬워진다=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완화됐다.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40%(비상장기업은 50%)를 넘어야 하던 것에서 상장기업은 30%로 낮춰졌다. 반면 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에도 각각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했던 게 앞으로는 피상속인을 1인으로 제한시켰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은 2012년까지 연장됐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는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요건도 정해졌다. 공공기관이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기관은 정부지원금과 기부금 합계가 총수입의 3분의1이 넘어야 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이뤄지는데 해당종목으로 여자축구를 비롯해 육상ㆍ탁구ㆍ유도 등이 지정됐다. 선수ㆍ감독ㆍ코치 인건비와 대회 참가비, 훈련비 등 팀 운영비의 10%를 공제한다. 면세유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농어촌 주민 외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어촌에 살지 않는 낚시어선 소유자는 내년부터 면세유를 이용할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대상인 1세대2주택 판정 때 주택 수 계산에서 빼주는 대상에 지방광역시에 소재한 3억원 이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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