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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도입 배경·역할
입력2000-07-16 00:00:00
수정
2000.07.16 00:00:00
안의식 기자
CRV 도입 배경·역할채권단 이해조율·기업회생 가속
정부는 현행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시스템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로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이 늦어져 매각 등 원활한 회생작업이 늦어진다는 점이 하나. 이와 함께 기업 부실화에 중대 책임을 진 옛 기업주들이 워크아웃에 들어온 이후에도 영향력을 고집,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두번째다.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법률은 워크아웃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채권단의 여신 회수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워크아웃, 진정한 갱생도구인가, 부실기업(주)의 연명도구인가=워크아웃 업체인 우방. 채권단은 최근 우방에 3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면서 극심한 이행충돌을 겪었다. 기업회생을 위한 지원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추가지원에 따른 손실을 줄일 것인가에만 매달렸기 때문.
지원 주체인 주택은행은 신규지원 조건으로 추가담보를 요구했고 이는 다른 채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기업의 영업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우통신 TDX 부분은 채권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표적 예. TDX 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각가치가 5,000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현재는 3,000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유는 자명하다. 채권단의 적절한 지원·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매자였던 미 체이스맨해튼 계열 투자회사 등은 손을 들고 인수의사를 저버렸다.
동아건설은 이제 워크아웃을 흔든 주범 중 하나로 인식된다. 기업 부실의 최대 책임이 있다는 최원석 회장의 경영권에 매달린 복귀시도, 이를 둘러싼 기업 내부의 갈등은 워크아웃을 총체적 부실덩어리로 일반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부실기업의 연명도구라는 비판이 바로 그것. 모럴해저드로 귀착되는 경영진 문제는 동아건설뿐 아니라 D그룹 등 5~6개 워크아웃 기업에도 표면화된 상황.
◇CRV는 워크아웃의 업그래이드된 관리도구=구조위는 올 상반기로 종래 워크아웃의 관리형태는 모든 기능을 다했고 앞으로는 CRV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강조한다. CRV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기존 워크아웃 시스템을 대체한다.
우선 워크아웃의 대표적 문제인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CRV라는 기업구조조정 회사가 수십개, 많으면 수백개 채권금융기관의 자산을 현물로 받아들여 통합된 「일관공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이렇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이나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CRV에 투입한다. CRV는 자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다.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수많은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절함으로 인해 노출됐던 종전 구조조정 지연의 문제점을 CRV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셈.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문제도 상당부분 불식될 전망이다. CRV는 산하의 자산관리회사 임원이 대상기업의 임직원도 겸직할 수 있게 해 대상기업의 투명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대신 현재 대상기업에 나가 있는 경영관리단은 자연스럽게 철수하게 돼 「경영관리단의 군림」도 해결할 수 있다.
CRV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마련에서도 유용하다. 정부는 CRV가 자기신용으로 차입 및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유 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허용했다. 성공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CRV가 자체신용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CRV 도입의 핵심적인 동기 중 하나.
뮤추얼펀드 형태를 갖춘 것 역시 출자자인 은행들의 출자자산 평가가 용이해 지는 것은 물론 향후 주식시장에 상장, 투자자들의 출자지분 회수 및 증자를 통한 자금마련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CRV는 만능도구인가=그러나 CRV에도 문제점은 있다.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일반 투자가들이 CRV를 만들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이를 다시 또다른 투자가에 넘기는 경우 기업가치는 오히려 더욱 악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CRV가 자본취득의 수단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지적한 대목. 정부는 CRV를 금융감독위원회(원)의 통제 아래 뒀지만 교묘한 투자수법을 차단할 만한 장치마련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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