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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역외 탈세…선박 160척 보유 선사 사장, 소득 9,600억원 누락

국세청 4,100억원 추징 및 검찰고발 <br> 1ㆍ4분기 역외탈세 41건 적발, 4,741억원 추징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하는 등 해외로 소득을 빼돌린 기업과 사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약 10조원 규모의 선박 및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5년간 9,500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역외탈세 사건도 포함됐다. 11일 국세청은 올해 1ㆍ4분기 역외탈세 조사 결과, 41건 4,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역외탈세 유형 중 가장 눈에 띄는 탈세자는 선박 약 160여척을 소유하고 국제 선박 임대업 해운업을 영위한 A씨. A씨는 다수의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선박을 등록한 이후, 이를 국내외 선사에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올렸으나 국내와 해외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또 홍콩에 위장 해운사를 설립하고 국내에는 대리점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모든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해운업 소득을 국내에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국내에서 살면서 모든 경영활동을 하면서도 국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거주지를 철저히 은폐하고 세무컨설팅도 국내 법인인 아닌 홍콩법인을 이용했다. 국세청은 A씨와 회사에 대해 총 4,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계상 ▦해외주식 매각 후 양도소득세신고 누락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역외탈세 사건이 이번에 적발됐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이번에 적발한 사건은 전세계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대담한 탈루 사건”이라며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집요하게 추적해 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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