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경영감독기능 대폭 강화
입력1999-03-02 00:00:00
수정
1999.03.02 00:00:00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경영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확대된다.또한 기업들이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경우 불이익을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증권거래소는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사외이사제 개선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거래소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보완작업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장규정에는 퇴직회사나 계열사, 거래, 협력관계사의 임직원은 2년 이내에 해당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2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기관 및 소액투자자 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며 사외이사가 중도에 사임했을 때에는 일정기한내에 재선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또 중장기적으로 현행 총 이사 수의 4분의 1이상으로 돼 있는 사외이사비율을 더 확대하고 사외이사 우수법인을 공시하고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최근 기업들이 정관을 변경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집중투표제를 봉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집중투표제 배제법인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시장소속부를 1부에서 2부로 변경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했다.
【임석훈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