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팝스타 리아나, 사진 무단 사용 의류업체 상대 승소

팝스타 리아나가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영국의 의류업체 톱숍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해 3월 영국의 거부 필립 그린이 이끄는 아캐디아그룹 소속 의류 업체 톱숍은 리아나의 사진 들어간 티셔츠를 팔았다.

톱숍은 이 사진을 촬영한 북아일랜드의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와 라이선스 계약을 했지만, 정작 리아나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리아나는 톱숍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영국 고등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리아나는 영국의 의류브랜드 리버 아일랜드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고 콜라보레이션 콜렉션을 발표하는 등 패션에 관심이 많다.



법원은 "많은 소비자가 리아나의 인증이 있는 것으로 속아 이 티셔츠를 구입할 우려가 있다"며 "리아나의 승인없이 '리아나 티셔츠'를 파는 일은 상표권 침해(Passing Off)"라고 판결했다.

톱숍 측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