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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환대출 다시 받으려면 연대보증인 있어야 가능

이르면 다음주부터 신용카드 연체로 대환대출(연체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을 받은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재대환대출에 따른 대손충담금 적립비율이 현행 12%에서 50~60%로 대폭 상항조정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재대환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채권관리협의회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3ㆍ17신용카드 대책` 후속으로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대신 대환대출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활성화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잠재부실이 증가하고 연체자가 대환대출에 의존하는 모럴 해저드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재대환대출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환대출 활성화방안은 카드사의 자율결정 사안이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적용되지만 대손충당금 상향조정은 감독규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쯤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친ㆍ인척 등의 보증을 세우지 않고서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20%를 선납할 경우 대환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환대출 활성화방안과 다중채무자의 현금서비스한도 단계축소방안을 마련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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