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러시아펀드 투자자 첫 손배소 기각

러시아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투신사의 고객이 투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앞으로 투신사와 러시아펀드 투자자간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9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대투자신탁의 경기도 안양지점 고객인 金모씨는 최근 러시아펀드 투자시 회사로부터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손실액과 이자 8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으나 법원이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원고기각 결정은 러시아펀드에 투자했던 고객들이 제기한 16건의 소송중 첫번째 기각으로 수익증권 투자시 투신사의 고지의무와 관련,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