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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규채용 10%는 단시간 근로자로

올부터 모든 기관에 유연근로제 확대 시행<br>인사·보수 차별 없도록 가이드라인 제시도


올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력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한다. 정부는 획일적 조직문화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재택ㆍ탄력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최소 두 개 이상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범실시한 유연근로제와 관련, 이 같은 방안을 핵심골자로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정원관리방식을 현행 인원 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존의 정원을 인원 수(정원 100명) 기준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총 근로시간(전일제90명+시간제20명)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간이 인건비가 늘어남으로써 경영평가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소극적인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와 보수 등 처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근로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원칙이고 보수도 근로시간에 비례하되 급식비ㆍ교통비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근무평정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되 근로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고 6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 후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경영평가지표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실적을 반영(가중치 0.5점)하고 매월 추진실적도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들이 올해 1ㆍ4분기 중 각각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ㆍ인사 등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인력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ㆍ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의 확대시행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11개 공공기관에서 벌인 결과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고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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