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두산, 중공업중심 '제2창업' 가속

산업재 위주 사업구조로 완전 탈바꿈…출자총액 한도 위반논란은 계속될 듯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보름여 만이다. 두산중공업은 1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대우종기 인수 승인에 따라 12일 오후 자산관리공사와 대우종기 지분 51%를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 5주간의 정밀실사 뒤 오는 3월께 인수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두산그룹은 대우종기 인수를 계기로 그룹의 사업구조를 내수 소비재에서 중공업 중심의 산업재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됐다. ◇대우종기, 어떤 회사인가=대우종기의 사업 부문은 건설 중장비(굴착기ㆍ휠로더), 산업차량(지게차ㆍ스키드로더), 공작기계(CNC선반ㆍ자동화시스템), 디젤엔진(차량엔진ㆍ선박용엔진), 방산(장갑차 등)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03년 매출(2조3,141억원) 기준으로 건설 중장비(8,952억원)가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디젤엔진(4,318억원) 18.7%, 공작기계(3,945억원)17.0%, 산업차량(3,476억원) 15.0%, 방산(2,450억원) 10.6% 등이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건설 중장비 42%, 산업차량 58%, 공작기계 35% 등이다. 대우종기는 지난해 중국 긴축정책의 여파로 매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디젤엔진에 대한 현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17억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까지 인천공장 고출력 디젤엔진 생산라인을 현 연산 7,500대에서 1만5,000대 규모로 증설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2008년 매출 4조원, 경상이익 5,000억원의 중ㆍ장기비전을 갖고 있다. ◇두산그룹, 중공업 중심 ‘제2창업’=두산은 대우종기 인수 후에도 합병 및 분할을 하지 않고 독립 자회사로 운영하는 한편 3년간 종업원 고용도 100%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대우종기의 중국ㆍ유럽 등 해외 영업망을 활용하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강화를 통해 2010년까지 기계산업 부문의 ‘글로벌 톱5’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두산이 산업재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인 기술개발 강화 및 사업구조의 고도화에 전력할 것”이라며 산업재 부문 강화에 애착을 보였다. 실제 두산그룹은 대우종기(자산규모 2조6,000억원, 매출액 2조3,000억원) 인수로 재계 자산순위 12위(공기업 제외)에서 9위로 진입하게 됐다. 또 두산그룹 내 중공업 부문 매출비중도 대우종기 인수 후에는 78.8%에서 84.3%로 높아지게 돼 두산은 기존의 소비재 위주 기업에서 산업재 위주 기업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등 제2창업에 가까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두산중공업, 출자총액 한도 위반 논란은 남아=두산중공업이 인수할 지분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지분 31%와 산업은행 보유지분 20% 등 총 51%다. 인수가격은 1조8,973억원이지만 사후 정밀실사 결과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매각가격의 13.2%인 2,500억원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대우종기 인수전에는 대우종기 노조로 구성된 공대위와 팬택간 컨소시엄과 효성 등이 참여했지만 결국 두산중공업이 시가의 2배가 넘는 주당 2만2,000원의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인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최근 민주노동당과 대우종기 노조 등에서 제기한 출자총액 한도 위반에 대한 논란은 남게 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