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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돗물 아낀만큼 포인트로 받는다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교통카드등 교환 가능

다음달부터 일반 가정이나 점포에서 전기와 수돗물ㆍ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 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주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벌여온 ‘탄소포인트제’를 오는 7월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전기와 수도ㆍ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만큼 포인트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쌓인 포인트는 지자체에 따라 캐시백 카드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다. 쓰레기봉투ㆍ교통카드ㆍ주차권 등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탄소포인트는 최근 2년간 특정 달의 평균값에서 확인 사용량을 뺀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포인트당 최대 3원까지 적립된다. 가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50㎾/h인 4인 가구가 10%에 해당하는 35㎾/h의 전기를 절감하면 연간 최대 5만4,424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인센티브 환원 재원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환경부는 인센티브 국고지원 예산으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2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참여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232개 지자체의 3분의1이 넘는 88곳이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탄소포인트제, 그린 마일리지와 지식경제부의 탄소 캐시백 적립 포인트를 8월부터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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