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개편안 “직장인 불리” 논란

월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소득대체율)을 50%까지 낮추는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논문이 발표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한국 조세연구원 전병목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소득대체율이 50%일 때 직장가입자의 수익비는 0.87~0.98배인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1.13~1.28배여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지역가입자에게 재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수익비 1은 납입보험료에 예상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금가입자의 총 수령액과 같을 때를 의미한다. 논문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50%일 때 40년간 연금을 납부한 평균소득 160만원의 가입자는 수익비가 0.93배인 반면 지역가입 평균소득자(96만원)는 1.21배에 달한다. 이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축소신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수령혜택이 더 높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지 특별히 직장인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득이 높아 질수록 수익비는 떨어지지만 수익률은 6.19~8.11%(월 평균소득 160만원기준)에 달해 원금보다 연금을 적게 타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의 계산결과 160만원 소득자의 수익비는 1.31배로 전 연구위원의 예상치보다 높았다고 반박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