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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은 창업자도 연대보증 면제

5개 부처 '혁신경제' 업무보고

오는 3월부터 창업한 지 3년이 넘은 기존 창업자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 기업은 지난해 194개에서 오는 2017년 3,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이낸스존(finance zone)'이 설치돼 혁신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창구로 활용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등 3개 분야로 나눠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연대보증제도를 개편해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면제 범위가 창업 이후 3년이 넘는 기존 창업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5년간 재창업지원 융자 자금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을 공급해 창업가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친화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출·보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파이낸스존이 만들어진다. 혁신센터는 6,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 뒤 파이낸스존을 통해 지역기업 대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특히 올해 정책금융으로 총 180조원을 책정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13개 미래성장산업 분야의 창업과 투자 지원 용도로 100조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에 보고된 과제들을 보면 부처 간, 중앙 지역 간, 민관협업 등이 강화돼야 실천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물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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