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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2007-05-09 17:10:41
수정
2007.05.09 17:10:41
김홍길 기자
경찰, 보복폭행 수사 13일만에
김승연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보복폭행 수사 13일만에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규남기자 kyu@sed.co.kr
서울경찰청은 '보복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8일 사건 발생 이후 63일 만이며 경찰이 전면수사에 착수한 지 13일 만이다.
김 회장 구속 여부는 검찰의 영장청구 단계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 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차남을 직접 때린 윤씨를 찾으러 경호원 등과 함께 S클럽에 찾아가 조모 사장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진현태 한화 경호과장에 대해서도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회장의 차남과 김모 한화그룹 비서실장, 협력업체인 D토건의 김모 사장, 사택 경비용역 업체 직원 5명 등 15명를 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혐의로 S클럽 종업원 윤모씨도 입건했다.
입력시간 : 2007/05/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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