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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금지' 2년 연장 합의

2년 이상 가입자에는 허용…2년후 보조금 문제 재검토

정부는 7일 단말기 보조금 금지기간을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보조금 금지기간을일단 2년 연장하되 2년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은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보조금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만나 내년 3월 26일 만료 예정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의개정 문제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 연장을 주장했던 정통부와 보조금 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공정위의 양보로 정부 단일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회 심의 등 향후 입법 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정통부의 금지기간 3년 연장 안에 대해) 공정위가 보조금 완전 허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경부의 중재로 이같은 합의가 도출됐다"면서 "그러나 보조금 허용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부담은 다소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4일 단말기 보조금 금지기간을 3년 연장하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을 오는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년 이상 가입자로 바뀌면서 전체 가입자의 53%에 해당하는 1천950만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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