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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대형빌딩 편법매입

휴면법인 내세워 매수…취득·등록세 회피국내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한 외국인들이 대형 빌딩을 사들이면서 휴면(休眠)법인을 통한 매입 등 현행 세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거래로 취득세ㆍ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 외국자본은 ▦서울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둔 설립 5년 이상 되는 휴면법인을 사들여 이를 매수자로 내세우거나 ▦업무용 빌딩이 전액 현물출자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국내 빌딩을 매입하고 있다. 관련기사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국내 부동산을 외국법인 명의로 매입하거나 국내에 법인을 신설해 매입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로 매매가의 13%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업무용 빌딩이 전액 현물출자된 법인이 인수할 때는 매매가의 5%(조세특례제한법),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통해 매입할 경우에는 5.8%의 세율(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것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계 P보험회사 계열의 투자회사인 G사는 서울 종로구 순화동 S빌딩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건물주가 빌딩을 현물출자해 설립한 '신젠'이라는 특별목적회사(SPC)를 805억원에 사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정상거래 때보다 5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덜 물게 됐다. 이 회사는 또 종로구 서린동 K빌딩도 같은 방법으로 380억원에 매입, 정상거래 때보다 세금을 20억원 가량 줄였다. 미국계 부동산투자회사인 M사는 수도권에 있는 휴면법인을 우선 사들인 뒤 그 법인명의로 종로구 H빌딩을 230억원에 매입했다. 직접 매입할 때는 취득ㆍ등록세로 29억원 정도를 내야 하나 이 방법을 쓰면 13억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다른 미국계 투자회사인 G사도 종로구 W빌딩을 같은 방법으로 사들여 중과세를 피했다.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에게 넘어간 업무용 빌딩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정상거래 때는 취득ㆍ등록세가 1,950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편법거래로 팔려 실제로 이들이 낸 세금은 900억원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따라서 외국자본의 이 같은 편법거래에 따른 국부유출 방지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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