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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3월17일] <1345> 채권입찰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채권을 많이 사라.’ 1983년 3월17일 서울시가 밝힌 ‘민간 아파트 실가격분양책’의 골자다. 정부 정책을 서울시가 발표한 이유는 부처 간 견해가 달랐기 때문. 물가안정을 담당하던 경제기획원의 최고가격낙찰제 도입 주장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고시가격제가 필요하다는 건설부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제3의 방안인 채권입찰제를 내놓은 서울시가 발표까지 맡았다. 채권입찰제는 1974년 5월 반포 주공아파트 분양 당시 일부 시행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론이 제기됐으나 유신정부의 힘에 눌렸다. 성과는 있었는가. 평가가 제 각각이다. 1999년 폐지될 때까지 제2종 국민주택채권 3조2,245억원어치를 팔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긍정론의 반대편에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부정론이 존재한다. 부작용의 일면을 살펴보자. 첫 적용 대상인 개포동 한국도시개발(현대건설) 32평형의 분양가는 3,400만원이었으나 채권 최고액 6,500만원이 더해져 9,900만원으로 뛰었다. 덕분에 주변 은마ㆍ청실아파트 시세도 2,500~3,000만원씩 올라갔다. 분양가 급등→기존 아파트 동반 상승→전체 부동산 과열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판교도 울렸다. 2006년 판교 동시분양에서 부활한 채권입찰제에 따라 상한액을 써냈던 당첨자들은 기대했던 로또는커녕 가치하락에 죽을 맛이다. 채권입찰제로 재미 본 사람들도 많다. 주로 사채업자들이다. 1983년 발매 당시 20년 만기 국민주택채권의 현가율(현금교환 비율)은 평균 9%. 액면가 1,000만원짜리 채권을 90만원에 사들여 차익을 거뒀다. 금융실명제 도입 직후에는 상속수단으로 떠올라 품귀현상을 빚은 적도 있다. 과열도 채권입찰제도 옛일로 그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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