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FX 마진거래 부채차입 20배로 줄여

9월부터 중개사 감독도 강화


오는 9월부터 외환(FX) 마진거래의 레버리지(부채차입) 허용범위가 증거금의 50배에서 20배 이내로 축소된다. 또 FX 마진거래를 중개하는 선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투기적인 FX 마진거래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FX 마진거래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FX 마진거래의 증거금률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10만달러어치를 거래하려면 2,000달러만 있으면 되지만 9월부터는 5,000달러를 증거금으로 넣어야 한다. FX 마진거래란 달러-유로화, 달러-엔화 등의 환율차이(스프레드)를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초고위험 투자수단이다. 원화는 거래외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거금률을 높인 것은 투기적인 FX 마진거래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액은 449억원으로 이미 지난해(489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이는 통화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단타매매에 나서고 있는데다 환율이 1~2%만 변동하더라도 강제청산 등을 통해 대부분의 투자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FX 마진거래 중개회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투자방이나 사설업체도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FX 마진거래로 개인의 손실이 커지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