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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달성' 해외펀드 환매 고려를

[펀드로 세금 아껴볼까] <하> 내년에 부담 늘어나는 펀드<br>국내펀드와 같이 이익금 15.4% 세금 부과<br>손실금 회복분은 내년말까지 비과세 대상<br>해외공모펀드·ETF도 0.1~0.3% 거래세


SetSectionName(); '수익 달성' 해외펀드 환매 고려를 [펀드로 세금 아껴볼까] 내년에 부담 늘어나는 펀드국내펀드와 같이 이익금 15.4% 세금 부과손실금 회복분은 내년말까지 비과세 대상공모펀드·ETF도 0.1~0.3% 거래세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부터 시행되는 펀드 관련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의 폐지다. 지금까지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한 경우 주식매매의 평가손익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국내펀드와 동일하게 이익금의 15.4%를 세금(배당소득세)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한시적으로 원금 손실을 기록한 펀드에 한해 내년 말까지 원금을 회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기 등으로 대부분의 해외 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만큼 최소한 원금은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한 경우 올해 말 마이너스였던 펀드가 오는 2010년 말 1,000만원을 회복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펀드가 원금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수익까지 얻어 2010년 말 1,100만원에 이르면 평가차익(10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또 2010년 말까지도 원금을 다 회복하지 못하고 2011년에야 1,000만원에 이른다면 2011년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가입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펀드환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라면 2010년 이후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전망에 따라 환매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에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환매하거나 국내 주식형펀드로 갈아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김보나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세후 수익률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세금부과를 이유로 무조건 환매하기보다 분산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공모펀드도 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0.3%)를 물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매매회전율은 200~300% 수준. 1년에 종목을 2~3번 바꿀 경우 수익률이 0.6~0.9%포인트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매횟수가 적은 가치형ㆍ배당형펀드나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인덱스형펀드로 갈아탄다면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펀드리서치팀장은 "다양한 펀드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은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며 "투자대상이 겹치는 펀드를 선별해 원금이 회복됐거나 목표수익률에 도달했다면 과감히 환매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0.1%)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ETF는 배당소득세만 물었다. 거래세는 당초 내년 4월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1월로 연기된 상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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