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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승소확정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 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지역홍보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3년 계약을 맺었지만 1년만에 해약됐고 기업 후원도 끊겼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국정원이 개입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도를 접한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시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고 인터뷰 내용이 현실적인 악의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사리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내린 판결이었다. 이후 진행된 2심도 "공적인 관심에 대한 인터뷰로서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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