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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위해 '취업촉진법' 마련키로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빈곤탈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과 구직수당 제공 등 취업촉진제도가 마련된다. 노동부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이 취업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최장 11개월 동안 일정 금액의 현금을 구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취업지원부터 알선까지 연계가 미흡했던 고용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초기진단-의욕ㆍ능력-증진-취업알선’으로 체계화시켜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가칭)’을 마련해 올해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이 150% 미만인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은 275만5,000명으로 이중 167만명이 취업해 있고 나머지 108만5,000명은 실업 상태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다. 취업자들도 높은 실직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근로복지나 교육훈련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 계층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취업촉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50만원 정도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 중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평가과정을 거쳐 본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제도 도입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선진국들도 적극적 고용알선과 급여를 결합하는 새로운 구직급여 신설 및 전달체계 통합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부처 간 업무조정과 재원마련 등 난제가 있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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