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진흥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16일 진흥저축은행의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흥저축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0.63%에 불과하고 부채가 자산을 1,706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경영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자 예금보험고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한 것이다.
진흥저축은행의 재정 파탄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화, 관계 회사의 투자손실 급증,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초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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