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에서 도(道)들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했다”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정령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2년 신의주시를 입법·사법·행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초대 특구 행정장관인 네덜란드 화교 출신 양빈이 탈세 혐의로 중국에 구속되면서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또 평안북도 룡운리를 신의주시에 넘겨 이곳을 압록강경제개발구로 하고 황해북도엔 신평관광개발구와 송림수출가공구의 경제개발구를 세울 계획이다.
자강도엔 만포시 미타리와 포상리에 만포경제개발구를, 위원군의 덕암리와 고성리에 위원공업개발구를 만든다.
강원도는 원산시 현동리에 공업개발구가 들어서고 함경남도는 함흥시에 흥남공업개발구와 북청군 문동리, 부동리 등에 북청농업개발구가 생긴다.
함경북도엔 청진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가 들어서며 양강도엔 혜산경제개발구가, 남포시엔 와우수출가공구가 각각 개발된다.
이번 경제개발구엔 북한이 지난 11일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착공식을 한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와 일본 언론 등에 ‘국제녹색모범기지’로 소개된 황해남도 강령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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