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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개선 명령 7개 저축銀 처리 어떻게

6월 우선협상자 선정… 신속 매각<br>대주주 유상증자·강제매각 절차 동시 진행<br>부당 예금인출 차단 장치 등도 마련키로


금융당국은 29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7개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체 정상화와 매각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 이른 시일 안에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정상화 이행 의지가 없어 사실상 강제매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또 불법 사전 예금인출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정부 누설금지 의무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7개 저축은행 인수합병(M&A)장 열린다=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은 6개월간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 등이다. 이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저축은행에 관리인을 파견해 매각을 위한 실사에 착수한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과 유사한 자산부채인수(P&A)방식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도 예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체정상화가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매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A 방식으로 매각되면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000만원을 넘는 예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도 5,000만원 이상 예금은 인수대상에서 배제돼 보장받지 못했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주주들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의지가 없는데다 자금여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보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해 5월 중 입찰 공고 후 예비 입찰과 인수자 재산실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수자는 자산과 자기자본비율 등이 높은 우량한 금융회사로 한정된다.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는 60여개 금융사가 기준에 부합됐었다. 일각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실패한 예쓰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7개 저축은행과 묶어 파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력한 인수자로는 우선 금융지주사가 거론된다. 4개 금융지주회사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초 저축은행 1~2곳씩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매매물로 나올 경우 인수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예금인출 차단 장치 마련=금융당국은 7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면서 불법 사전예금인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 예정 사실 등 미공개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량고객(VIP)이나 친인척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 예금을 빼가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동성 바닥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전에 영업정지를 할 수 없어 부당예금인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경우도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면서 자회사 3곳을 즉시 영업정지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법규 미비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보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적기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기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저축은행의 자산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파견감독관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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