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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ㆍ약주에 또 사카린

시중에 유통중인 막걸리(탁주)와 약주에서 주류에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방청과 전국 시ㆍ도를 통해 시중에 유통중인 막걸리, 약주 782건을 수거해 사카린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36개 업체의 67건(8.6%) 제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사카린이 검출된 제품 생산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출된 사카린의 농도는 최소 0.03㎎/㎏에서 최대 299㎎/㎏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는 김치ㆍ절임식품, 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 어육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뻥튀기 등 8종의 식품에 일정 기준 이하의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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