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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ㆍ약주에 또 사카린
입력2003-01-23 00:00:00
수정
2003.01.23 00:00:00
임웅재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막걸리(탁주)와 약주에서 주류에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방청과 전국 시ㆍ도를 통해 시중에 유통중인 막걸리, 약주 782건을 수거해 사카린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36개 업체의 67건(8.6%) 제품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사카린이 검출된 제품 생산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해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출된 사카린의 농도는 최소 0.03㎎/㎏에서 최대 299㎎/㎏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는 김치ㆍ절임식품, 음료류(발효음료류 제외), 어육가공품,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뻥튀기 등 8종의 식품에 일정 기준 이하의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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