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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출산땐 그해 1인 200만원 추가공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에게 주어지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대신 ‘연초정산’이라고 불러야 맞을 듯싶다. 지금까지 연말에 챙겨서 제출하던 소득공제 서류를 앞으로는 이듬해 1월에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제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거나 계산방법이 바뀌는 등 올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오는 12일 ‘종합안내자료’를 발표하기에 앞서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내놓았다. 소득공제 서류 1월에 낸다 해마다 12월에 분주하게 준비하던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올해부터는 이듬해 1월에 준비하게 됐다.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해 2월분 월급과 함께 소득공제분을 지급 받게 된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모든 특별공제 대상 기간도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 사용분까지가 공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2008년 귀속분만은 기간 조정을 위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20% 초과분에 대해 20%를 공제해준다. 다만 공제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같다.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부담 준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지난해까지는 과표 1,000만원 이하는 세율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6%, 8,000만원 초과시 35%가 각각 적용됐다. 올해도 4단계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지만 적용구간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로 조정돼 지난해와 소득수준이 같아도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최저구간 과표는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소득구간이 낮은 사람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 교육비ㆍ기부금 공제 확대된다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어나 다소나마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 중에서 입학금ㆍ수업료ㆍ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만 현행 10%가 유지된다. 또 지난해까지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부액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다. 적립식펀드도 소득공제 받는다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다는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의 길이 열렸다. 대상은 올 10월19일 이후 가입한 국내 주식형(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적립식 펀드로 3년 이상 장기투자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이며 가입 1년차에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정기 정립식이 아니라 자유 적립식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이 보완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는데 가입 당시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연도 내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출산ㆍ입양, 장애인 등 ‘복지’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 근로자들이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어도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역시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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