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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일부 결제땐 고금리 채무부터 변제
입력2010-05-02 17:40:11
수정
2010.05.02 17:40:11
금감원, 표준약관 변경
앞으론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입금할 경우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또 각종 카드 수수료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설 경우 회원들이 초과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신용카드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체이자 산정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체 시작일과 결제일이 모두 연체일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연체 시작일이나 결제일 가운데 하루만 연체일에 포함시켜 이자가 산정된다. 이와 함께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사용 금액으로 한정한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돼 앞으론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사의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카드사들은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6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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