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테크] 뚝섬에 최고 50층빌딩 선다

한강공공성회복선언 첫 대상 선정… 평균 30층 설립

뚝섬 일대가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의 첫 대상지로 결정돼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6,756㎡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수동 72번지 일대는 서울숲에서 영동대교 북단사이의 한강변에 들어서 있는 단독ㆍ다세대주택, 근린상가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압력이 높았던 지역이다.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의 단계를 밟아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진행된다. 구역지정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최고 50층, 평균 30층의 초고층 슬림(Slim)형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또 초고층 건물 신축 대가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는 전체 개발면적의 25%가량인 부지에는 녹지와 공원ㆍ공연장 등이 조성되고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강변북로 구간은 지하화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전체 구역을 3개의 블록으로 개발할지, 4개의 블록으로 개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부채납률 등도 계획 수립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성수구역 일대는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규제도 구역 지정과 연계해 연장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