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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으면 감정가로 과세"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는 2개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토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30일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2002년 10월 형질변경 등에 의해 분할돼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며 분할 이전 모(母)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만큼 2개 감정기관에 의뢰, 산정한 감정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A씨에게 증여세 622만원을 추가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토지가 분할됐지만 지목은 모번지의 지목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며 "모번지의 공시지가가 증여 전인 2002년 6월29일 평당 1만7천300원이고 증여후인 2003년 6월30일 1만9천4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훨씬 높은 감정평가액(2만5천800원)으로 평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상속.증여세법 61조는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경우 세무서장이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이어 "이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상 공시지가보다 실제 감정평가액이 높을 것인 만큼 감정액이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처분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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