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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포기·특혜지원 논란 클듯

■ 서울시 균형발전 특별법 추진<br>인센티브만 강화 불로소득 환수대책 미흡<br>조합원·건설사 개발이익 독식 가능성 커<br>"강남 재건축 능가하는 투기광품 불수도"


공영개발 포기·특혜지원 논란 클듯 ■ 서울시 균형발전 특별법 추진인센티브만 강화 불로소득 환수대책 미흡조합원·건설사 개발이익 독식 가능성 커"강남 재건축 능가하는 투기광풍 불수도" 문병도 기자 do@sed.co.kr 국회 서울균형발전모임이 서울시의 낙후 시가지를 광역 개발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높여주고 주민동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은 민간이 개발주체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강북을 공영개발하겠다는 당정 합의와 정면 배치되는데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원도 특혜에 가까운 것이어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용적률 300% 허용 등 지원 대폭 확대=특별법에 따르면 균형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ㆍ무형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수익성을 높여주는 조치로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높였다. 기존 서울시 뉴타운의 용적률이 평균 20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00%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또 구청장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법률(예 도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층고 및 층수제한도 풀어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요건 및 절차도 크게 완화했다. 조합설립요건을 주민의 과반수 동의(토지 면적의 3분의2)로 완화했으며 균형발전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등 광역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ㆍ서울시ㆍ자치구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국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ㆍ건축법 등 30여개 유사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그 비율을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교육여건도 강남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다. 구청장이 서울시교육감과 협의,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교ㆍ자율학교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 학교를 특수목적고 등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학교용지는 매각해 균형발전구역에 학교용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영개발 포기, '특혜지원' 논란 일 듯=개발방식은 민영방식 근간으로 공영방식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위 부동산 당ㆍ정협의에서 공영개발을 통해 강북을 광역개발하기로 합의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균형발전사업은 균형발전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가 설립한 '균형발전사업조합'이 시행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건설업자도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까다로운 단서조항을 달았다.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나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만 구청장이 공공기관(주택공사ㆍSH공사)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일부 조합원이나 건설사(시행ㆍ시공사)가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특혜나 다름없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투기를 능가하는 투기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안은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만을 대폭 강화했을 뿐 불로소득 환수 등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서울균형발전모임 주거 분야 간사를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측은 "서울시의 낙후지역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당정이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결코 특혜가 아니다"며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고 현재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어 세부조항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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