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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털 음란물' 정식재판 직권 회부
입력2005-04-07 14:39:21
수정
2005.04.07 14:39:21
"판단의 폭 넓힐 필요 있다"..'음란성' 공방 치열할 듯
국내 유명 포털업체들에서 성인 회원에게제공한 동영상 등 콘텐츠의 불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돼 음란성 판단 기준과 근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7일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게시, 유포한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등)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야후코리아를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음란물로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성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음란물인지 성인용 콘텐츠인지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포털사이트의 경우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게시 공간만 제공했다고주장하는 데 검찰이 적용한 법이 포털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도 같은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 NHN㈜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 처리된 사건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의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힌 이상 정식 재판의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각각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따로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27일 네이버, 야후, 다음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성인용 콘텐츠를 음란물로 규정,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실무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3대 포털사이트는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인증절차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영상물등급심의를 거친 성인용 콘텐츠를 음란물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며 비난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약식 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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