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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정국교 118억원 배상하라”
입력2010-11-04 13:34:02
수정
2010.11.04 13:34:0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4일 정국교(51) 전 민주당 의원의 주가조작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투자자 김모 씨 등 446명이 정 전 의원과 주식회사 에이치앤티(H&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부당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실을 부실 기재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가 입은 피해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H&T 전 이사였던 이씨와 연씨는 대표이사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회사법인의 경우 이들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약 118억원, H&T법인이 약 51억원, 이씨와 연씨가 약 16억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스닥 상장사 H&T 대표이사였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시한 뒤 자사 주식을 처분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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