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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참여 가능

국책 금융기관·연기금도

앞으로 산업은행 같은 국책금융기관과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건설되는 산업단지·주택단지의 개발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영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도 개발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공기업·지방공사만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민간 자본이 전체 지분의 50% 미만에 한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민간 투자자의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개발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6개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교통안전공단 등 6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립대 병원 등 193개 기타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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