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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4,800만원 4인가족 소득세 26만원 줄어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연봉4,800만원 4인가족 소득세 26만원 줄어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기업·가계 세부담 줄여 투자·소비 활성화 월급여 400만원을 받는 4인 가족 가장의 올 한해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26만원 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가 21일 ‘소득세ㆍ법인세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내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의 월급여별 세금 경감액은 ▦월급여 146만5,000원일 때 10원 ▦200만원일 때 1,960원(11.1%) ▦400만원일 때 2만1,560원(7.9%) ▦500만원일 때 3만1,060원(7.0%) ▦600만원일 때 4만550원(6.0%) ▦700만원일 때 5만50원(5.4%) 등이다. 월급여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인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 매월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는 지난해 11만1,2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9만8,590원으로 11.4%, 1만2,660원 줄어든다. 또 근로자들은 현재 본인과 자녀가 초ㆍ중ㆍ고ㆍ대학 정규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 교육비가 공제되나 1월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수강료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일반기업의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구개발ㆍ복합화물터미널ㆍ공동집배송센터ㆍ항만시설업체들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인세(또는 소득세)가 처음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대기업이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체인식 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와 시추기계 등 해외자원개발시설을 설치해도 구입금액의 3%에 이르는 액수가 세액에서 공제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1-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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