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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재건축은 소형 의무 배제

국토부, 이르면 연말부터

이르면 연말부터 어파트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인 1대1 재건축 아파트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소형의무비율 완화는 재건축 사업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지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ㆍ3 종합대책’에서 밝혔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용면적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면적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했다. 85㎡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짓는 조항은 없어진다. 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ㆍ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띌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합원과 일반분양계약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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