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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담보권 실행경매 방지법

청구이의 소 제기·채무변제 입증해야

당사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증거들은 재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종종 이러한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A는 3년 전 B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주택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A는 빚을 모두 갚았으나 차용증을 회수하지도 않고 근저당권등기도 말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전 B가 위 주택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하여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A는 자신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A는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예를 들어 통장사본, 영수증 등을 제출해 B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음을 주장해야 한다. 한편 A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A에게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경매절차)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A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청구이의의 소에서 A가 패소하게 되면 결국 경매절차는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권성중 법률사무소 02-53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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