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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역협력과등 신설

노동부는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지역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지방관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6개 지방청과 17개 주요 권역별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 고용안정센터가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지원과도 신설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사관계ㆍ근로감독ㆍ산업안전 등의 종합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이관, ‘직업훈련-취업지원-실업급여’의 원스톱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했다.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과는 노사지원과와 근로감독과로 각각 분리해 노사지원과의 경우 사업장 지도ㆍ감독과 노사관계를 전담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과는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전담하도록 해 신고사건 처리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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