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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의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입법 추진
입력2010-12-15 16:13:28
수정
2010.12.15 16:13:28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0.5%씩 단계적으로 낮춰져 2028년 이후부터는 40%로 낮아지는 것을 다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대체율은 1988년 최초 국민연금 시행 당시 70%로 설계됐다가 연금재정 안정화 명분으로 1999년에 60%로 낮아진 뒤 2008년에 ektl 50%로 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2010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9%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최하위 수급자 기준으로 월평균 38만7,440원에 불과,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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