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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차부품대금 할인결제 강요/공정위 경고 불구
입력1997-03-13 00:00:00
수정
1997.03.13 00:00:00
◎대리점에 「조건부 부품공급 계약」 요구 등/대리상들 “재제소 하겠다” 강력 반발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 대리점에 대한 대금 할인결제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손보사들은 부품대리점들을 상대로 결제대금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는등 대금 할인결제를 공식화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부품대리상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2일 자동차부품업계에 따르면 11개 손보사는 최근 각 자동차부품 대리점에 협약서를 보내 대금 일부삭감을 조건으로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했다. 손보사들은 특히 부품별로 4.5∼5.5%의 대금 삭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품대리점들이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해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부품대리상들은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부품대금 할인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다시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등 강력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리상들은 특히 『손보사들이 현대 대우 기아 등 대기업 계열부품상에게는 부품가를 1백% 지급해주면서 규모가 작은 영세대리점에 대해서는 결제대금을 5% 상당 삭감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지난달 이에 대한 공정위 경고를 받은 이후 개별 협약을 통해 대금삭감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20일 손해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동차부품대리점의 부품청구가액을 부당하게 5%씩 삭감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 11개 손보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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