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전국 첫 '집합건물 분쟁조정위' 운영조례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 적용대상은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상가건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조례안은 하자발생, 관리규약 재ㆍ개정 등 다툼이 있을 때 '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분쟁조정 처리절차를 마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들은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도는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모두 10명의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