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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의원 의원직 상실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구)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무장의 당선 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장 의원이 처음이다.대법원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4.13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 금천구 선거구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오는 8월8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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