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호랑이 임시전시장에는 이중 잠금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동물원장은 ‘2인 1조’ 근무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호랑이에 물려 사육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모(56) 서울대공원 동물원장과 이모(54) 동물복지과장, 사고 당일 당직과장 등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사고 발생 후 20일간 안전의무 위반 등 과실 여부를 집중 수사해 서울대공원에 부실관리와 운영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대공원에서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3)가 방사장에서 나와 사육사 심모(52)씨의 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태에 빠진 심씨는 8일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서울대공원은 사육사에 대한 근무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
2013년 서울대공원 위기관리 종합대책에 ‘동물사 출입시 이중 시건장치 사용 철저’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임시전시장에는 내부방사장 출입문을 제외한 사육사 통로, 격리문 손잡이, 전시장 출입문, 내실 출입문 모두에 이중 잠금장치는 없었다.
임시전시장은 75㎡ 크기의 여우 방사장으로 동물원이 호랑이사 공사때문에 로스토프 등 호랑이 2마리를 4월께 옮겨둔 곳이다. 맹수사가 아닌 까닭에 쇠창살 굵기도 지름 13㎜로 호랑이사의 18㎜보다 가늘다.
‘2인 1조’ 근무지침이 지켜지고 있지않는데도 이를 방치한 동물원장 외에 사고 당일 당직과장을 맡은 김모(55) 동물기획과장과 이모(57) 복지팀장은 순회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밖에 서울대공원이 사육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사육사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작업내용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육사와 목격자 등 참고인 11명의 진술과 7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숨진 심씨는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전시장 내부를 청소한 뒤 나왔다가 열린 전시장 출입문으로 튀어나온 호랑이에 물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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