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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입력2005-02-04 13:32:17
수정
2005.02.04 13:32:17
"경제 타당성 없고 환경피해 심각"<br>공사중지결정 없어 보강공사는 계속
법원 "새만금사업 취소 또는 변경하라"
"경제 타당성 없고 환경피해 심각"공사중지결정 없어 보강공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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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이럴수가" 분노 폭발
새만금사업 향후 진로 '五里霧中'
공유수면매립법이란
3년 6개월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생태,경제적 위험이 크므로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5월 확정된 새만금간척사업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법은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취지인데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 우려도 커 면허 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업면허 취소, 변경 취지에 대해 "농지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은 계속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수질개선대책을 모두 시행해도 수질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업시행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공정의 90% 이상 진행된 방조제 보강공사는 계속하라고 주문하면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2.7km의 물막이 방조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집행 결정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새만금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도 결정, 수질관리 대책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입력시간 : 2005-02-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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