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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노사 임단협 타결
입력2004-07-08 09:20:11
수정
2004.07.08 09:20:11
비정규직 정규직화·징계조사委 노사동수등 합의 파장 예상
기아차 노사가 올 임단협안에 대해 잠정합의 했다. 특히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징계위 조사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등에 합의, 파장이 예상된다.
7일 기아차와 노조에 따르면 이날 마라톤협상 끝에 ▦임금 7만5,000원(기본급 대비 6.2%) 인상 ▦제도개선비용 2만원 ▦성과급 200%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지급에 합의했다. 회사는 IQS(초기품질지수) 목표달성 특별격려금 100%도 지급키로 했다.
기아차의 임금 인상분은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본임금의 경우 노조의 당초 요구(10.5%. 12만6,100원)에 못 미치지만 성과급은 노조 요구안(300%+α)을 오히려 상회, 전체적으로는 당초 요구 수준 이상이다.
노사는 논란을 빚었던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징계 사유가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 징계위에 앞서 소집되는 사실조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타법인에 자본투자 등 자본 변동사항 발생시 조합에 사전통보 ▦유럽 및 중국 현지공장 운영 관련, 국내생산과 종업원 고용에 불이익 주지 않으며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완전 고용보장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우선폐쇄 등에 합의, 지난해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합의 수준을 따랐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은 해외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다는데도 합의했다. 다만 노조는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 및 노조 지명인사 1명의 사외이사 선임,해외공장 설립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합측과 사전 합의 등은 철회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 노사는 생산계약직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화 하는 파격적인 안에 합의했다. 기아차는 현재 광주공장에 800여명의 생산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면에서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인 7만6,000원 인상을 비롯, 성과급 200% + 생산판매 목표 달성 격려금 100% + IQS 목표달성 특별격려금 100% + 품질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 상여금의 경우 지난해 현대차가 임단협에서 합의한 수준과 동일하게 현재 500%에서 600%로 인상키로 했다.
주5일제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금삭감 없는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했으며 완성차 노조의 공동요구안인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은 기아차 차원에서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추진하고 산업발전 부문은 산업 차원의 공동노사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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