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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銀 대주주 자격 매년 심사

건전성 감독 강화...영업활성화 규제는 완화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대형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매년 실시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총여신의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는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규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만 심사를 받았다. 심사대상은 ▦대주주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 2% 이상인 주주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등이다. 심사주기는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30개사의 경우 매년 심사를 받고, 기타 74개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으로 정했다.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되면 6개월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부업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이 7%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면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저축은행의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2012년까지 20%로 축소토록 했다.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는 총 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대출할 때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개별차주와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도 신설됐다. 계열저축은행의 경우 총 여신한도를 개별차주는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는 25% 등 법상 최고한도를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영업구역 외에 지점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의무여신비율이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또 현재 영업구역별로 최소 법정자본금의 25%를 증자할 경우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비율을 12.5%로 낮췄다. 개인에 대한 신용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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