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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의결요건 대폭 완화

노동 현안에 대한 노ㆍ사ㆍ정 사이의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의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정위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ㆍ사ㆍ정 참여 주체들의 내실 있는 협의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노ㆍ사ㆍ정 위원 각 2분의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의제 선정과 논의시한 설정, 논의 종결(논의종결방식은 제외) 등 논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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